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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 이사회가 주요 사업 분야 경쟁사 및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에 오를 수 있도록 정관을 완화했다. 이에 따라 KT는 추가 공모를 통해 광범위한 후보를 물색, 사장 후보 추천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. <BR><BR> 25일 KT는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 공모와 관련, 논란을 빚고 있는 정관 25조의 변경을 의결했다. <BR><BR> 그동안 논란이 된 정관 제25조는 '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·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·직원이었던 자'는 KT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<BR><BR>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관 중 △경쟁사나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것과 △경쟁사의 최대주주나 2대 주주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2년 이내 임직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조항(25조5항, 6항)이 직접적인 경쟁사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 <BR><BR> 이 조항이 외부의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쟁사 및 임직원 범위를 구체화한 한 셈이다. <BR><BR>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. <BR><BR>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KT 신임 사장 공모 직후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지만, 경쟁사 사외이사 경력으로 인해 부적격 논란이 불거지며 배제론이 일기도 했다. <BR><BR>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관 변경의 덕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부상했다. <BR>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이사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가 KT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, 이날 정관 개정 의결이 특정인을 사장으로 추천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. <BR><BR> 일각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정관을 문제삼지 않다가 갑자기 정관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편법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 <BR><BR> 한편 KT는 이날 의결한 정관 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오는 2009년 1월 개최할 예정이다.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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